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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국 회계법인 국내진출 허용, 공인회계사법 개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외국공인회계사에 한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외국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를 회계감사를 제외한 '원자격국' 또는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으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외국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상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감사서비스 과정에서 공익성 기업의 중요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회계법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재경부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외국회계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회계법인이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외국공인회계사는 회사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 또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되 외국공인회계사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도 외국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일정합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사람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카로 했다.

한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이의한 명령에 위반에 위대한 때'로 규정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 및 조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화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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