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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대표 사회당원' 보도 언론사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김성균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8곳과 자유기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전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언소주는 "언론이 자유기업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라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허위 보도했으며 10년 전에 실효된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형(刑)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언론사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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