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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9. (금)

관세

관세청, 모든 관세행정 FTA 전방위 지원체제로 개편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발표

관세청이 본격적인 FTA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차질 없는 지원과 통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대폭하는 개편하는 한편, 마약, 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질 및 유해불량물품의 국내반입을 효율적으로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경관리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청장․윤영선)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에는 ▲FTA 활용극대화 ▲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관세청은 우선 EU와의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특혜관세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 동원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상대국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FTA의 이슈가 '협상에서 집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효율적 FTA 이행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세관에 'FTA 집행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해 자유로이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륙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지 검사체제로 전환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보정'을 허용해 보정기간(6개월) 내에 세액을 한번에 확정·정산토록 하는 등 신용기반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부담 일변도로 유지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부담체계를 개선해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비용, 국내에 화주가 없는 환적화물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경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경관리기관 간 정책공조를 위한 '국경관리기관 정책협의회(법무부, 해경, 식약청, 검역원 등 참여)을 구성해 국경관리기관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유해불량 수입물품 차단, 마약.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경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세국경에서 화물, 여행자 등 위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별 발전전략을 채택 중장기 적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 타겟팅 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내륙 산업단지 규모의 변동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해 세관을 광역화하는 등 조직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또 우범성이 낮아 서류심사·화물검사가 필요 없는 수출입화물만을 집중처리하는 '전자통관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세관은 우범화물 검사에 집중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개도국 자문관(customs expert) 등 관세분야 국제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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