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동공구 부품을 국내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절반가량만 세관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해 온 무역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세관에 적발된 해당 무역업체 대표는 관세포탈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산지까지 고의로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다.
천안세관(세관장·김종웅)은 중국산 전동공구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 2억원 상당의 세금 포탈과 함께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천안소재 무역업체 대표 A모씨(남·53세)를 1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중국에서 10억원 상당의 전동공구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무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가량만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6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관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산 전동공구 부품인 카본브러쉬(1천여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포장에는 일본의 유명 전동공구 제조업체 상호인 ‘마끼다(Makita)’를 표기해 국내에 판매하는 등 대외무역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