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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내국세

재정부,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46개로 축소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의 관세감면혜택이 부여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이 현행 49개에서 46개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9개 품목에서 46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금번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49개 품목 중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해 7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정실익이 낮은 10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환경오염방지물품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 제외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돼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부담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감면 대상 물품(2012년 9월 시행예정)

 

구 분

 

물 품 (46)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처리물품
(37)

 

기존품목
(31)

 

알루미늄파우치, 담체(필터), 증류탑 또는 포집탑의 단 또는 충전물, 액체펌프, 분사펌프, 가스배송기, 증류탑(포집탑, 냉각탑), 열교환기(냉각기), 반응기, 응축기, 여과기(여과막), 삼상분리기(분배기), 가스청정기, 분사노즐, 밀도류 확산장치, 밸브, 냉각수밸브, 레졸버, 변압기, 전류센서, 영구자석, 리드탭, 액면(압력)스위치, 산제어시스템, 배기온도센서(배기가스 재순환온도센서), 녹스센서, 온도자동조정기, 엔진제어장치, 전자식 점화제어장치, 분사제어장치, 압력센서

 

신규품목
(6)

 

보일러, 과급기 노()용버너, 콘텍터, 증기분리기, 가스제거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물품
(9)

 

기존품목
(8)

 

혼합 폐합성수지 압축가열 성형기 또는 큐버,폐기물 원형압축포장기, 풍력선별기, 퇴비뒤집개,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 재활용설비,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신규품목
(1)

 

수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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