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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삼면경

관세청 품목결정 직후 관련업체 항의 등 이색상황 표출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지난 14일 고주파 자극기에 대한 품목결정과정에서 밝힌 심의 의견 탓에 개인용 고주파 기기 판매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이색상황이 발생.

 

해당 물품 판매업체의 항의 내용으로는 금번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제시한 심의의견으로 인해 자신들의 물품이 시중에서 급격한 매출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피부미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중인 ‘고주파 자극기’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용기기로 분류한다는 요지의 결정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직후,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선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고주파자극기도 있으나,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내용 탓에 불법물품으로 오인되는 등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관세청은 “이번 결정사례는 동일물품에 한해 결정된 것으로 모든 종류의 고주파자극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한데 이어,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고주파자극기 가운데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도 있다”고 서둘러 진화.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소비자들이 한발짝 앞서서 판단하는 것은 물론 상품정보에 매우 예민하다"면서 "판매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할수록 좋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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