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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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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사후납부대상 확대 ‘해외여행자 불편해소’

사후납부 대상물품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완화

여행객 유치를 위한 각국 공항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통관 서비스를 제고해 국제공항 세관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년연속 세관만족도 평가 1위를 기록중인 관세청은 17일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를 통해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근절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여행자가 세금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입국시 공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하물품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물품을 찾기위해 세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여행자의 세금 사후납부 실적은 06년 21억원(1만 2천건), 08년 25억원(1만 2천건), 2010년 77억원(4만 1천건), 지난해 123억원(4만 8천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또, 내국인 단체여행객과 같이 외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도 한 장소의 신고서로 통관을 완료함으로써 여행객의 불편을 없애고,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외국에 반송하는 경우 국제우편(EMS)을 통해서도 반송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수출 계약용 견본품이나 수출용 견본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도 마련된다.

 

이 경우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수속절차 간소화로 올해 2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여행자가 이미 수출신고한 물품을 휴대품으로 반출시 인적사항, 항공편명 등을 손으로 작성해 세관에 다시 제출하던 것을 여권 스캐닝만으로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이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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