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4일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의 수요를 반영,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총 12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폐기물처리물품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2개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액체펌프, 송풍기, 기체압축기,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열교환기 또는 냉각기, 반응기, 황회수설비, 여과기(청정기를 포함한다) 또는 여과막, 삼상(三狀) 분리기 또는 분배기,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설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