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직무와 연관된 자격사 취득이 용이한 공직자들의 조기퇴임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
공직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사로는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특허관리사 등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시장수요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조기에 공직을 퇴직하는 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
세정가에선 갈수록 치열해지는 서비스시장 상황과 맞물려 공직 재임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나, 정년퇴직 이후 생계보전수단이라 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액될 것이 확실시되는 근래들어 하루라도 빨리 전업현장에 뛰어들기를 희망하는 세무·세관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퇴직 이후 관세사로 개업하는 것이 수순인 만큼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전업하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최근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자격사가 있는 공직이 이러할 진데, 자격사가 없는 공직계열은 어떻겠나"고 피력.
한 국세청 인사는 “세무사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갈수록 옅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공직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가징수기관의 전문성은 하락하는 반면, 세무대리시장은 이와 반비례되는 상황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관측.
세정·세관가는 조직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6·7급 직원들의 공직이탈을 특히나 우려하면서,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예-세무·세관공무원법 또는 국세·관세청법 등등)에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