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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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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구매카드社 복수화…‘서민가계 힘 보탠다’

구매카드 사업자 기존 신한카드외 롯데·현대카드 추가 선정, 9월부터 서비스

경차 유류구매카드사 2곳이 추가·선정됨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활성화와 함께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정 공고’ 이후 제안서를 접수·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해 4월 27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매 2년씩 갱신돼 운영되고 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일정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적용된다.

 

이때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된다.

 

환급세액은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되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되는 방식이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경우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중이지만 2개사 추가선정에 따라 롯데·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금년 9월경 서비스될 예정이다.

 

장동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간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됨으로써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부터 2개 카드사 추가서비스 시점에 맞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범위를 확대,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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