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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 누가 부담?

신용카드 수수료 ‘납세자 부담 기본원칙’에 의견 모아져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방안’ 정책토론회 결과,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제도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토론자들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납부한도 및 납부가 가능한 세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자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의 관건은 수수료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납세자가 수혜를 얻게 되는 만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금 납세자 및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계적인 제도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한편 국세납부한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의 자금부담 능력이 돼야하는 데 일시적인 카드사의 자금능력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설립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정·운영함으로써 공신력이 확보돼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제외하고 공익목적 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절감 대책이 절실하며 구축비용이 많이 들 경우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위험성이 있다.

 

□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로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의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하 영세자영업자의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연체하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위험이 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경우 국세청의 홈텍스 서비스와 연계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며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경쟁체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도입에 앞서 수수료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 송쌍종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정세제개혁위원장

 

- 97년 3월 의정부시에서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한지 10년 경과됐다. 이에 국민들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국세는 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의 경우에도 제도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 즉 제도도입에 장애물이 없는 만큼 정부당국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한편 카드수수료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이나, 만약 수수료가 부담될 경우 납세자는 종전대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앞서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권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방안을 마련돼야 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자진납부비율이 높아진다면 정부에서도 수익자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팀장

 

- 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의 상한금액을 정하게 되면 세목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결국 세목을 굳이 정하지 않고 납부상한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결제대행기관을 설립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납부율의 한계점 구축여부에 따라 구축비용이 상당히 달라 질수 있어, 이에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국세 이외에 법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무엇이 국세, 지방세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제한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금액이하가 되면 세목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과세당국에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의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카드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의 연체나 대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소액의 세금부터 시행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세목을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는 제외해야 한다.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설립과 관련, 미국의 경우 수수료율이 2.49 %로 높은 수준이다. 하나의 별도기관이 생길 경우 비효율로 인해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법과의 상충문제가 없다는 국가와 납세자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카드회사 연체로 인한 카드사의 신용위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제도를 디자인 할 경우 소액부터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국세 미납과 카드에 의한 연체 금액을 비교해 볼 때 단기적으로 카드연체가 더 높은 연체료를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다. 물론 수익의 혜택은 정부와 카드사 및 납세자 등  3자간 혜택이 있지만 원칙적인 혜택을 납세자에게 있다고 본다.

 

신용카드 납부금액과 관련, ‘납부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둘 것인가’,  ‘개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결정할 것인가’, ‘고지세액의 일정부분에 해단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고지납부에 한도는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목제한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에 우선 적용하고, 관세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화물 등 입국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세금을 납부하는 세목에 적용하는 방안 등 과세물품에 따라 편의성 측면에서 세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카드사와 과세당국 간의 카드결제 문제는 결국 재화 용역의 거래가 아닌 사안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는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으로 납부대행기관이 서비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 관세청, 카드사 및 한국은행이 연결되는 전산 구축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의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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