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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서울시 공동과세, 자치구 재정력 격차 감소에 크게 기여

시립대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

내년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그에 따른 균형발전교부금제도(가칭)의 도입이 자치구간 의 재산세수, 세입, 1인당 세입의 균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공동과세의 문제점으로 미봉책에 불과해 중앙에 편중된 세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실질적인 조치의 항구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태현·한재명 박사(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는 최근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와 균형발전교부금제도를 각 자치구의 재산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이하 공동세)의 도입은 재산세수의 격차를 해마다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수가 가장 큰 강남구와 가장 작은 강북구간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2008년 14.02배에서 5.28배로 2009년 14.9배에서 4.88배로, 2010년 15.84배에서 4.48배로 축소됐다. 도입을 안했을 경우 격차가 더 늘어난 반면 도입했을 경우 점차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로 예상됐다.

 

전체 세입의 경우도 강남구와 금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88배에서 2.12배로, 2009년 2.98배에서 2.05배로, 2010년 3.1배에서 1.97배로 격차가 감소됐다.

 

그러나 공동과세제를 이용해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이 균등배분 방식이 아닌 차등배분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적절한 배분 방식이 없다면 자치구간 세입의 서열을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세의 도입에 따라 일부 자치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1차균형발전교부금의 교부대상은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조정교부금불교부단체)에 이뤄져야 하고 잔여재원을 활용해 타 자치구에게 교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럴 경우 '재정력역지수'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차등배분방식이 적용하면 세입격차를 완화시키고 그 서열이 변화되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연구진은 "공동세는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중단기적 처방인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근복적이고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 개선책으로는 중앙에 편중된 세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기존의 조정교부금제도와 중복되는 균형발전교부금제도의 명확한 구분 및 관계 정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자주재원 증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이를 과장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차등분배의 경우 적절한 배분 기준을 설정할 경우 균등배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결국 "어렵게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세분 재산세 배분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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