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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3. (수)

내국세

"종부세 돌려달라"…국세청 상대로 역대급 경정청구

작년 6천302건 제기, 전년比 3.7배 늘어…인용률 73%로 치솟아

반포주공 재건축조합 심판청구 인용, 고지분도 경정청구 가능 영향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역대 최다를 찍은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합당해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역대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부세 경정청구 및 인용사례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조세심판원이 반포주공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종부세 심판청구를 인용결정한데 이어, 종부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해에만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전년도 1천718건에 비해 3.7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접수 및 인용 현황<단위:건>

<자료-국세청, 김상훈 의원실 제공>

 

최근 8년새 종부세 경정청구가 1천건을 넘어선 사례는 2021년과 2022년, 2023년 등 3년 연속 이어졌으나, 이 가운데서 6천건을 넘어선 사례는 지난해가 유일하다.

 

경정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귀결돼 세액을 되돌려주는 인용사례 또한 증가했다.

 

작년에만 4천583건이 인용되는 등 73%의 인용률을 보여 한해 평균 50% 안팎의 인용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종부세 경정청구 접수 및 인용률이 급격히 상승한데는 조세심판원이 작년초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의 심판청구를 인용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반포주공 재건축조합은 멸실할 주택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신탁한 주택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취득한 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합산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반포주공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으며, 심판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반포주공 주민 1천여명 뿐만 아니라 타지역 유사한 상황에 놓인 조합원들이 대거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된 것도 작년 종부세 경정청구를 늘리는데 한 몫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신고분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과세관청의 고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등을 빠뜨린 납세자들이 작년에 대거 종부세 경정청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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