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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내국세

[창간42 특집]중앙부처·지자체·민간 네트워크 유대강화

전문화·거버넌스 체제 확립해야

지방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확보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정착할 수록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요구는 더욱 커져 갈 수밖에 없다.

 

지방화만이 아니라 개방화와 납세자의 의식 확대 등도 지방세가 현재의 상태로 머물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세 체제로는 개방화 및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농어민 등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학계가 주장하는 지향점을 분석해 보면 그 변화의 방향은 '지방세의 전문화'와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자치재원 확보위한 구체적 방향이 실현될 것

 

 


적정 수준의 자치재원 확립은 지방세에서 최대 현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전반적인 구조 변경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전 시대의 체제를 그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지자체들은 평균 총 예산의 34%만 지방세에서 조달하고 140개 단체가 인건비 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바로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세원의 확보와 과세 자주권 확대 등이다.

 

아직 재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와의 이해 관계면에서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만 지방세 관계자들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지방화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고 지방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책은 견뎌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는 어떻게 실현될까?

 

우선 자치세원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세원화는 이런 자치세원의 확보 요구를 실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많은 자치세원 확보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소비세와 소득세 등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공동세원화는 바로 이 원인을 제거하므로 자치세원 확충을 손쉽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치 세원을 위한 신세원 개발은 필연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에 많은 행정·재정 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해 응익과세를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치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는 신세원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유치한 관광시설, 카지노 등과 수질 오염시설 등에 대해서도 세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방사능 폐기물처분장, 쓰레기처리장, 장묘시설(화장장, 공동묘지 등), 하수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과세방안도 설득력있게 검토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도입돼 민선자치이후 이뤄지지 않았던 국가-지방간 세원재배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행자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국·공유 재산 과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의 경우 현재 지출예산제도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2009년 12월 일몰시한에 맞춰 비과세·감면 축소를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수익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조정이 이뤄지고,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 응익세인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전면적인 과세 전환도 검토된다.

 

국·공유 재산 과세방안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안 ▶사용수익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방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수익자 과세방안은 1안으로 사용수익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접 규정하는 것과 제2안으로 '사용수익권'(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이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 지방세법 전문화 시도

 

 


이러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 외에도 지방세의 탄력적인 운영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 FTA체제 대응을 위해서는 크게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의 정비와 지방세법 간소화를 위해 세목별로 전문화된 21개법으로 나누는 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국세 전환)되는 것과 종자사업용 및 양식어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 등이 완화에 따른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세의 전문화 추진방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목과 감면 질서분야가 단일법으로 편성돼 있어 관련 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했다. 지방세법이 '61년 전면 개정이후 약 100여 차례나 개정됐을 정도로 편재와 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행자부의 경우엔 제도와 운영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큼 연계성도 미흡해 정책적인 피드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세품질혁신위등 지방세 품질관리제 도입
부실과세 방지책등 고객중심 과세서비스 추진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지방세법이 전문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행자부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르면 지방세법이 총칙(지방세기본법), 세목별(지방세법-신설),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질서(지방세범처벌법) 등의 전문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방세 담당 조직 전문화도 추진한다. 전문화된 법제와 담당조직을 연계해 조직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입법, 해석, 운영 및 사후제도 개선까지 책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 협력네트워크 구성 지방세 거버넌스 체제 확립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한 점과 단일 명령체계가 아닌 협력체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 네트워크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통해 지방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이런 지방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이미 태동이 됐는데 그 형태가 수요포럼, 지방세연구회, 지방세협회이다.

 

이 협력 네트워크안에 지방세와 관련해 학계, 법조계, 세무사·회계사, 국회,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이를 통해 지방세 연구 및 실무, 교육, 홍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복안이다.

 

지방세포럼은 학계와 행정실무진 63명이 참여해 금년 5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행자부와 공동으로 지방세제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 지방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발족한 지방세연구회는 지방세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인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연구 과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등 조세개혁 등에 뒷받침할 정책적인 연구성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0월 중순에 지방세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국 한·중·일 지방세 연구 세미나가 최초로 열려 성황을 이룬 것도 그 역할의 성격을 잘 보여준 것이다.

 

지방세협회는 대국민에 대한 세무지식의 실무교육, 지방세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이론 및 실무교육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치는 교육업무와 246개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지방세 홍보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행자부는 "위 3자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지방세의 횡적 유대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제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이 세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세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세가지 협력체제는 금년에 태동했지만, 점차 확대돼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등에 전문가의 참여를 넓혀가고 지방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향후 한국조세연구원과 같은 지방세연구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전문적인 지방조세 연구를 담당할 연구부서로 현재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지방세연구소가 시도지사협의회와 의견조율이 돼 있지 않아 아직 성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연구원이 조율 끝에 설립될 수 있다면 급변하는 조세환경과 세제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세제 선진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국세, 지방세간의 조정 및 외국의 세제 개편 요구 등에 합리적 논리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지방세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서비스 개선 및 향상

 

열악한 지방세의 서비스도 향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세법상의 심의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립으로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을 갖는 지방세의 해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유권해석에 신뢰성을 갖게 되고 그 적법성과 객관성으로 인해 부실 과세 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등 지방세품질 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실과세의 근본적 대책 수립 등 재발방지대책 등이 강구됨에 따라 고객 중심의 과세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세 구제 제도를 위해 지방세 심판관제도의 도입 등으로 소액, 단순 반복사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택스를 기점으로 지방세의 통합시스템으로 자치단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체제가 구현될 것이고 유관기관과 세원정보가 공유돼 지방세 민원업무의 온라인화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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