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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부산시, 내년 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올해 '체납세 감소 전환 원년' 목표 일환

부산시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조치가 내려지고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이뤄진다.

 

부산시는 1일 올해를 '체납세 감소 전환 원년'이 되기 위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200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 이후 증가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2007년 9월말 현재 총 2천399억원에 달해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금년 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압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2월 29일까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이상,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 1천913억원의 34%인 650억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제정리 기간 중의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구 단위로는 부구청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특별 체납세 정리 대책팀』을 운영한다. 구(군)의 어려운 재정난을 직접 해소하게 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특별대책팀은 구(군)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매주 1회 부구청장(부군수) 주재 체납액 최소화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체납액 정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3개 세목(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의 체납액을 중점 정리하여 나가기로 했다. 이 세목들의 체납을 보면 주민세 736억원(30.7%), 자동차세 628억원(26.2%), 취득세 485억원(20.2%)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목들의 체납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국세 환급액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부동산 등 압류재산 공매처분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이 전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에 대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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