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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충남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압박 총력

연말까지 도 세무 행정력 총력전 기울이기로

충남도가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내 전 세무행정력을 총력적으로 기울인다.

 

충남도는 5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명(58억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3명으로부터 7천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그동안의 징수 실적을 발표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하여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2월중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행정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외에도 2004년 이후 14번 출입국하고 지방세 9천500만원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은 박모씨를 비롯하여 출입국이 잦은 4명에 대하여 금주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올 12월에는 1억원이상 체납자 64명(체납액 141억원)에 대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부도기업이 발생하고 이것이 체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압류 및 채권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 세무서와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시책을 전개하겠다"며 "다각적인 납세홍보와 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왔고 광역체납 특별징수팀 및 자체 징수팀을 구성, 지속적인 징수 독려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과년도분(도세) 체납액 118억원을 징수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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