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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종업원에게 임대한 아파트형공장, 면세 대상 아니다

행자부 "임대차계약 사실로 임대용 입증" 결정

아파트형 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해 면세된 경우라도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면세가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처분청이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에게 임대계약한 것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고 또 중과세율까지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취득세 부과 청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경기도 00시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조사결과 이 부동산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까지 적용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종업원 B씨에게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채무상환을 담보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부동산의 관리비를 매월 A씨가 지급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우선 임대차계약서가 분명한 사실이고 더구나 종업원의 사촌이 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비록 임대계약한 이가 종업원 B씨이고 관리비 등을 A씨가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임대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이같은 이유로 해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 처분을 내린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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