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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세금내고 돈 받고'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현금 드려요"

충북 음성군, 독특한 '성실 납세제' 운영 눈길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면 현금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지방세 납부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세정 아이디어가 파격적이다.

 

충북 음성군은 최근 다음달 12월부터 시행되는 정기분 부과세목부터 자동이체를 시행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 '보너스 캐시백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중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한 다음 월에 자동이체 인출 통장으로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다.

 

정기분 지방세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1매당 1천원이 입금되고, 30만원 이상 납세자는 고지사 1매당 2천원이 입금된다. 단, 납세자 1인당 1년간 지급한도는 5천원이다.

 

음성군은 부모님 세금 대납 캠페인인 'Proxy Pay 운동'을 벌이는 등 앞서가는 납부 방식을 전개해 타 지자체에 주목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 비용이 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 우대 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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