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01. (월)

내국세

국세종합상담원 답변은 '신뢰보호 원칙' 근거 안돼

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국세종합상담원의 답변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냈다고 해도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따질 때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부과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자진해서 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주심판사·성수제)은 최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이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송파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7천7백여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75세인 원고 A씨는 아들 B씨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8억원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고, 또 B씨는 인터넷으로 국세종합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도 자진해서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송파세무서는 양도액 8억원은 시세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했고,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해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원고 A씨는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해 거래 행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돼야 한다는 점 ▲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 세무 상담 코너에 실명으로 질의한 결과에 따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 가산세의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한 것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인 적용 대상에 대해 일정한 특수 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슴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을 인용해 이 사건의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원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인터넷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첫 화면에 '납세자 담당관실', '전문상담관'이라 기재되어 있어 그 답변이 납세자 담당관 내지는 전문상담관이 한다는 것으로 상담자가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가 아니며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아니다라고 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자진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한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