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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이종구 의원, "자동차세를 구세로 이전하자"

자동차세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이전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돼 있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이전해 자치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지방자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16개 세목 중에서 자치구세는 3개에 불과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 기반이 열악하다"며 "국가 사무의 이양 및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치구의 기능에 맞춰 자치구세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으로 "지방 자치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시와 광역시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동일한 규모만큼 구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지방세수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및 광역시의 2005년도 기준 자동차세 징수 실적을 보면 서울 4천332억원, 부산 1천174억원, 대구 964억원, 인천 889억원, 광주 509억원, 대전 623억원, 울산 4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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