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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인천시, '면허세 부과 체납액 정리' 전국 최우수상

행자부,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우수 사례 발표대회' 개최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면허세 부과 취소를 통한 체납액 정리' 사례가 '2007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자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전남 나주에서 개최한 '2007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5개 시도 연구 과제 중 인천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대회는 각 시도별로 지방세 세무조사·체납정리기법에 대한 혁신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시키고 이 사례별로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시도별로 1건씩 연구과제를 발표해 왔다.

 

행자부는 이 행사에 대해 "지치단체의 지방세 혁신 사례를 중점 발굴해,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 및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며 "지방세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호학습 분위기 조성 및 상호 정보교환과 우호증진 등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한 기관들은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에 인천시 최경주 씨의 '면허세 부과취소를 통한 체납정리'가 차지한 것 외에 행자부장관상 우수상에 경기도 남양주시 정월용의 '신탁재산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방안', 전남 여수시 황창근 씨의 '일방식 혁신을 통한 체납정리'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시 사례는 면허세 체납액중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과세자료 통보가 지연되어 면허세가 매년 부과되고 있는 점을 착안했다. 인천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정보시스템을 도입, 폐업신고 정보를 확보하여 면허세 과세대장을 정비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면허세 체납액 25억4백만원 중 2.3%(5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징수율 0.7% 증가했다"며 "이는 5개월간 면허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와 같다"며 성과를 밝혔다.

 

또 장려상에는 대구시 서구의 안현재 씨의 '부동산경매 싸이트 활용으로 누락된 취득세 추징사례', 충남 태안군 김진용 씨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으로 체납액 정리', 울산시 동구 김혜랑 씨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의 상여처분' 등이 수상했다.

 

 

이번에 참여한 시·도는 총 15개로 세무조사 분야 7건, 체납분야 8건이었다. 시·도는 미리 선정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심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한 후에 발표대회 참관자들이 우수사례에 대해 1인당 2건을 추천한 점수를 합산해 계산했다. 1차 심사기준은 적법성, 효율성, 파급성, 납세자 수용성, 문제해결정도로 측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행사의 결과에 대해 "지방세정·세제 우수사례에 대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시·도에 전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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