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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LNG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김명주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평택, 인천, 통영 등에 소재한 LNG 생산기지별 판매 수익이 향후 5년간 108조 7천 7백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생산량의 1㎥당 0.15%의 세율 적용으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약 1천6백여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주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달 29일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량 1㎥당 0.15%의 세율로 적용하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천연가스가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해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기지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이 재원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기여하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공급하는 때를 부과 성립시기로 하고, 액화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했다. 그리고 납세지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부과하게 되면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평택기지, 인천기지, 통영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천6백31억원의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LNG 도매가격 추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0까지 생산량에 의한 판매 수입을 추정했을 경우이다. 2010년까지의 판매수입을 보면 평택, 41조 3천14억원, 인천 44조 2천735억원, 통영 23조2천10억원 가량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평택은 619.5억원, 인천은 664.1억원, 통영은 348억원으로 세수가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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