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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지방세

부산시, 지방세수 확충 위해 차량 채권매입율 조정

수입차량 신규 등록비율 감소로 지방세 감소 영향

부산시가 내년부터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현행 최고 20% 수준인 신규 차량등록 관련 채권 매입률을 7%로 낮춘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인근 타 시·도에 등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등록 관련 채권 매입률을 현행 최고 20% 에서 다른 지자체와 같은 수준인 7%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별 자동차 등록관련 교통채권 매입률을 보면 부산, 서울, 대구는 차량가격의 최고 20%이지만, 다른 지역은 12% 이고, 특히 인근 지자체인 경남은 7%에 불과해 7천만원의 차량을 구입해 신규등록 할 경우 교통채권 매입액이 부산 1천4백만원, 경남 490만원으로 91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인으로 부산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이지만 인근 지자체로 등록되는 유출현상이 많아 수입차량의 경우 부산시의 신규등록 비율은 2002년 전국 대비 5.6%이던 것이 2006년 2.9%로 하락했다. 특히 지방세는 등록률 감소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이나 관련업체, 시민여론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부산시는 이러한 차량등록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고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매입하는 채권매입률을 현행 4~20%에서 4~7%로 크게 낮추는 내용의 교통채권조례 개정을 200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채권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채권 발행액이 매년 420억원 정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덜게 되고, 또한 인근 시·도에 등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약 4천5백대 이상이 부산에 등록함에 따라 교통채권 발행액이 170억원 정도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지방세수도 연간 2백억원 이상 확충이 가능하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채권은 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로서 가급적 적게 발행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은 시의 조치는 시민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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