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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사상 최초 주민세, 홈택스·위택스 동시 전자 납부 실시

이달 4일부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동시 납부 시행

국내 세정사상 최초로 국세와 지방세간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정보의 실시간 전산공유 시스템 구축돼 지금까지 각각 따로 납부해 왔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동시에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2월4일부터 국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서 동시에 전자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택스(www.wetax.go.kr)도 전국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는 서비스로 2007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11월말 현재 72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의 국세관련주민세조회에서 "주민세전자납부"를 선택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 및 위택스 회원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년 12월에는 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분(5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라며 "과세 정보가 실시간 전산공유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이나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세정사상 최초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5월 종소세 납부시에는 이 편리성의 위력이 더 발휘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납세한 정보를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요약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매년 170만건 발생하며 세무서 부과고지분은 연간 23만에서 26만건으로 이중 홈택스 전자신고분은 150만권에 달한다. 따라서 약 150만건의 납세 분량이 자동으로 위택스에서 확인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택스는 현재 72개 시군구에서 서비스 운영 중으로<표 참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2007. 11월 위택스 서비스 개통 지역

 

 

시도

 

시군구

 

비고

 

대전광역시

 

 전역

 

 

 

광주광역시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경기도

 

광명, 파주, 양주, 포천, 오산, 의왕, 시흥, 군포, 화성, 김포, 이천, 성남, 부천, 안양, 안성, 광주, 수원, 과천시, 연천군

 

 

 

경남

 

창원, 사천, 김해, 양산, 진주, 통영,마산시, 남해, 산청, 의령, 함양군

 

 

 

경북

 

안동, 구미, 경주, 영천, 경산, 문경시, 군위,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의성, 울진군

 

 

 

충남

 

천안, 아산시, 당진군

 

 

 

강원

 

삼척시, 평창군

 

 

 

전남

 

목포, 여수, 순천시, 장성, 담양, 구례, 보성, 화순, 해남군

 

 

 

전북

 

전주, 익산시, 완주군(※ 12월 개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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