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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1. (월)

세정가현장

[동작서] 지역 방송 출연해 종부세 신고 홍보

한명로 서장, 대담 형식으로 20분간 해설

동작세무서 한명로 서장이 관내 지역 케이블 방송 대담 프로에 출연, 종합부동산세 홍보를 실시해 이것에 대해 세금에 대한 오해를 납세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 세무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명로 서장은 지난달 27일 관내 케이블 방송인 'HNC서초·동작·관악방송'에 출연 사회자와 약 20분간 대담 형식으로 종부세를 홍보했다. 한 서장은 방송을 통해 종부세에 대해 개념부터 목적 등을 해설해 나가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까지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방송 형태는 녹화로 진행했고 케이블방송국은 종부세 기간 내 녹화분을 계속 방영할 예정으로 동작 관내의 납세자들에게 매우 큰 홍보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 서장은 이날 내용에서 종부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세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제외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유세 부담강화로 비생산적  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게 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과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유례가 없는 제도가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납부액 전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중심의 사회로 가족중심의 재산소유 현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과세 하는 것이 주거현실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다"고 해 세대별 합산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스칸디나비아 3국,스위스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다"며. "현재에도  1세대1주택자는 비과세하고, 1세대2주택,1세대3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등 세대단위로 비과세, 중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일부 세무대리인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며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법처벌법제14조에 규정된 '교사 또는 선동' 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 현행 법령상 자신신고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세액의 3%를 공제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 서장은 끝으로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동작세무서에 ▲책임 직원을 지정해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준비했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만이 아니라 우편·팩스 또는 ARS 1544-0098 번호 등으로 모든 신고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기간 내에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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