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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31. (목)

내국세

5월 종합소득세신고 이 점에 유의하라 -총정리-

기장세액공제율 15%…적격증빙 수취대상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달인 5월이 가까워졌다. 개정된 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세법령이 지난해부터 시행, 2007년 귀속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신고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세원 투명성과 간소화, 합리화를 위해 개정된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세제는 일면 성실신고자에게는 세액공제액 혜택이 커진 면도 있지만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각종 무거운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정된 세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관련 세법령 내용과 적용 시점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제1장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소득세법 §81 ⑪ 및 §162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210조의3)

 

가. 개정취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상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맹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

 

나. 개정내용

 

  ○가입대상자 :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임)

 

  ○가입시한 : 가맹대상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다만, 이 법 시행으로 가맹대상자가 된 사업자는 2007.6.30일까지 가

 

  ○미가맹시 가산세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2007년에는 2007.7.1~2007.12.31일까지의 총수입금액의 0.5%)

 

다. 적용시기 : 2007.7.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소득세법 §81 ⑩, §81 ⑪, §162조의2 및 §162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210조의2, §210조의3)

 

가. 개정취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등 제재

 

나. 개정내용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하고 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됨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에 미달시 5천원)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함

 

다. 적용시기 : 2007.7.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소득세법 §56조의2 ①)

 

가. 개정취지

 

  ○성실한 소규모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기장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나. 개정내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공제액 한도 1백만원과 간편장부 기장시 공제율은 10%로 종전과 같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 제4항): 간편장부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2007년귀속분에 한해 기장세액공제 비율을 15%(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신고자는 20%)로 적용받음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소득세법 §81 ④, ⑤)

 

가. 개정취지

 

  ○적격증빙 수취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적격증빙 수취의무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추계과세하는 경우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 확대

 

  ○가산세율은 종전과 같음(증빙불비가산세는 증빙미수취금액의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명금액의 1%)

 

다. 적용시기 : 2007.7.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 ③, §163조의2)

 

가. 개정취지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 강화

 

나. 개정내용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게 제출하여야 함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를 결정세액에 가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가산세율․대상을 적용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가산세 신설(소득세법 §81 ③)

 

가. 개정취지

 

  ○의사(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신설

 

나. 개정내용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세법 §52 ⑪, 소득세법시행령 §113조의2)

 

가. 개정취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나. 개정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성실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연60만원 공제로 변경 없음)

 

  ○성실사업자의 요건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발급거부사실이 없어야 함)한 사업자, ERP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업체 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자, 재화의 수출거래만 있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사업자,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비치․기장한 장부(간편장부 포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및 (소득세법시행령 §208 ⑤)

 

가. 개정취지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

 

  ○소비자용품수리업을 다른 개인서비스업의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과 통일

 

나. 개정내용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는 전문직사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수의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소비자용품수리업(경비율코드 922101, 922102)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판정 기준금액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이상에서 7천 5백만원으로 조정됨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제2장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소득세법 §51조의2)

 

가. 개정취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종전과 같이 비거주자는 제외)

 

  ○공제대상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제3장 금융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51조의4, 소득세법시행령 §108조의3)

 

가. 개정취지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소득세법 §56 ⑤)

 

가. 개정취지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이 계산되므로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규정 삭제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소득세법 §16, §17)

 

가. 개정취지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투자자의 세부담․원천징수 등에 있어 차이가 없으면서 금융기관의 실무상 번거로움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신탁에 편입된 자산 중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발생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를 신탁에 편입된 자산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 일원화(소득세법시행령 §46)

 

가. 개정취지

 

  ○투자신탁 환매․해약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어 구체적 환매일․해약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입시기를 지급일로 일원화

 

나. 개정내용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제4장 기타소득 과세제도 개선

 


 

󰊱전통소싸움 환급금을 기타소득에 추가 및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과세근거 명확화(소득세법 §21 ①)

 

가. 개정취지

 

  ○경마․경륜․경정 환급금과 유사한 전통소싸움 환급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추가

 

  ○체육진흥투표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

 

나. 개정내용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cm가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20%(3억초과분은 30%)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상임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과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21①, 소득세법시행령 §41 ⑧)

 

가. 개정취지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이익 수수에 관한 기타소특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 보완

 

나. 개정내용

 

  ○세법에 규정된 일반적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 준용(「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제5장 공동사업 과세제도 개선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방식 명확화(소득세법 §17, §43, §62, §129)

 

가. 개정취지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되, 출자만 한 자에 대한 과세관계 명확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현행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당영종합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14%를 기준으로 비교과세

 

나. 개정내용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과세

 

  ○영업자(업무집행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실질적으로 현행과 같음)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 종합과세 하되, 14%와 비교과세)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원칙 명확화 및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43 ②, ③, 소득세법시행령 §100 ②)

 

가. 개정취지

 

  ○공동사업자 간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당사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다만,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적용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제8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확대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신설(소득세법 §81 ⑦, 소득세법시행령 §147조의4)

 

가. 개정취지

 

  ○공동사업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를 통해 실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 과세제도가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관리

 

나. 개정내용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단독사업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사업이 아님에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출자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허위신고하는 때, 손익분배비율을 허위신고하는 때, 신고내용 변동내역을 무신고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신고․변동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법개정으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2007.12.31.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및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6장 기타

 


 

󰊱소득세제 간소화(소득세법 §4, §12, 소득세법시행령 §9조의3)

 

가. 개정취지

 

  ○비슷한 성질의 소득종류간 통․폐합을 통해 복잡한 현행 소득구분을 간소

 

나. 개정내용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채취허가권, 지하수개발․이용권 그 밖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이 일시재산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통합됨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이 산림소득에서 사업소득(임업소득)으로 통합됨. 종전의 산림소득공제(연 600만원)도 비과세소득으로 변경됨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55)

 

가. 개정취지

 

  ○소액의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 등 경비를 접대비로 보는 범위를 조정

 

나. 개정내용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하였으나,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필요경비 인정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음을 명시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98)

 

가. 개정취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 상장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 등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및 분쟁소지 축소

 

나. 개정내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가 지출하는 뇌물의 필요경비 부인(소득세법 시행령 §78)

 

가. 개정취지

 

  ○사업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뇌물은 필요경비 부인되고 있으나 뇌물이 비용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명문화 함

 

나. 개정내용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27조의2)

 

가.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과 비과세․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규정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함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물기부자산 및 현물 접대비의 평가방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81)

 

가. 개정취지

 

  ○현물기부자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 원칙은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선

 

  ○현물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 특례기부금 추가

 

나. 개정내용

 

  ○현물기부자산과 현물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각호의 특례기부금을 현물로 기부시 장부가액을 기부자산의 가액으로 함(종전에는 법정기부금만 장부가액 평가 인정)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64)

 

가. 개정취지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범위에 1세대 2주택 소유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를 추가(50%,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각각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입주권」 및 1세대 3「주택+입주권」 보유자 포함)

 

  ○종합소득산출세액(8~35%)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주택․토지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과 토지의 매매차익×양도소득세율(50%, 60%)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14, §16)

 

가. 개정취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 및 지원수준 축소

 

나. 개정내용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액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에서 10%로 축소(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로 종전과 동일)하며,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09.12.31.(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76)

 

가. 개정취지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

 

나. 개정내용

 

  ○10만원 이내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을 100/110으로 함(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122)

 

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 시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대상수입금액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외에 전파식별시스템(RFID)를 통한 수입금액도 추가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여 2008.12.31.까지 연장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7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113조의2)

 

가.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추진되면 자영업자의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 마련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성실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수준 조정 등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

 

나. 개정내용

 

  ○적용대상 : 직전 과세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기준금액 이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변경(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동일)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요건 :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1.2배 초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전년 소득금액 이상(전년과 동일)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요건을 성실사업자 요건으로 완화

 

    -종전:영수증교부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수준(6~11%) 이상,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이 일정기준(55~86%) 이상,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직전년 이상

 

    -개정: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발급거부사실이 없어야 함)한 사업자, ERP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업체 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자, 재화의 수출거래만 있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사업자,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비치․기장한 장부(간편장부 포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신설)

 

  ○적격 증빙에 의한 경비지출 비율이 80% 이상 요건(삭제)

 

※위에 열거한 6가지 공제요건 개정내용은 1항에 의한 공제요건의 개정사항임. 9항에 의한 공제요건은 개정사항 없음

 

  ○세액공제방법 단일화 : 소득금액 계산특례와 세액공제특례 중 선택 → 세액공제로 단일화(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을 공제)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가 간편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2 ④)

 

가.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추진되면 자영업자의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 마련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성실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수준 조정 등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

 

나. 개정내용

 

  ○적용대상 : 직전 과세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기준금액 이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변경(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동일)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요건 :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1.2배 초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전년 소득금액 이상(전년과 동일)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요건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 등으로 완화

 

    -종전:영수증교부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수준(6~11%) 이상,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이 일정기준(55~86%) 이상,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직전년 이상

 

    -개정: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발급거부사실이 없어야 함)한 사업자, ERP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업체 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자, 재화의 수출거래만 있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사업자,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신설)

 

  ○적격 증빙에 의한 경비지출 비율이 80% 이상(삭제)

 

  ○세액공제방법 단일화 : 소득금액 계산특례와 세액공제특례 중 선택 → 세액공제로 단일화(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을 공제)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0조의3)

 

가.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다. 적용시기 : 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제8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국세기본법 §47조의2, §47조의3, §47조의4)

 

가. 개정취지

 

  ○부당한 신고위반과 일반 신고위반을 구반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

 

나. 개정내용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당무신고는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부당과소신고는 20%) → 산출세액의 10%(부당과소신고는 40%와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부당초과환급신고는 40%)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위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조 ②)

 

가. 개정취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위반유형을 체계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전 :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장부에 미(과소)계상한 금액과 그밖에 고의적인 누락, 필요경비 허위계상 금액

 

  ○개정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산세 한도제 도입(국세기본법 §49)

 

가. 개정취지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각각 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

 

  ○적용대상 :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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