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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완화'-비상장기업 회계부담 축소 손 들어줘

금융위, 외감법시행령개정안 2~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금융위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은 비상장회사 중 외부감사 의무적용 축소,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개별재무제표 제출기한과 일치하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감대상 자산규모의 현행 70억원이상을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띤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 감독기구, 기업, 전문가가 모두 포함된 민관합동 회계제도 선진화T/F를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중 외감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일간(9.2~21일) 입법예고를 실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내에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상장회사 중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축소(안 제2조)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이상 주식회사(2007년말 18,074개사)에서 100억원이상(14,400여개사)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현행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상기준금액은 10년 전인 지난 1998년에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발생했다고 전제, 당시 대상기업 수는 98년말 7,725개사에서 2007년말은 18,074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선효과로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 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총 400~500억원 추정)의 감사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기업 상장소요기간 단축(안 제4조)
금융위는 현행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하던 데서, 당해사업연도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상장소요기간이 1년 3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종속회사 종류 및 범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안 제1조의 3)
금융위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현행 기준은 30%초과 최다출자자, 50%초과 지분보유, 실질지배력 기준 등에 해당되는 회사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50%초과 지분보유, 실질지배력 기준 등과 조합 등도 포함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회계기준서로 규정하기로 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개별재무제표 기한과 일치(안 제6, 7조)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글로벌 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주된 재무제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개별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일치시켰다.

 

현재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90일, 2조미만 기업은 120일로 개별재무제표(주총 1주일 전) 보다 길어 연결재무제표의 정보 효용성이 저하된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같은 금융위의 외감법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자산규모의 1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조정을 놓고 회계사회 등 회계업계는 정중동을 유지하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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