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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소기업 외감대상 축소, 회계선진화에 역행"

조문환 의원, '외감대상 축소문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에 신중검토' 촉구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대상을 축소하려는 금융위의 조치는 회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조치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같이 질타하고 "이번에 제외될 기업의 자산총액이 30조원이고, 부채총액이 20조원인데, 만일 이번에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부실처리 된다면 공적자금이라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전제,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외부감사 대상 축소 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사진]

 

이 날 질의에서 조 의원은 "지난 6월 4일 외부감사건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는 데, 그 자리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 대부분이 이번 개정안의 외부감사대상을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며 이 공청회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였을 것인데 의사 반영 없이 입법예고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광우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만약 반영하지 않고 단지 중소기업측의 의견만 듣고 부담경감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진정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감사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6월4일 발표자 이종운(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위원)씨는 외부감사를 안 받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이 위험관리 측면 등 내부감사 전반이 부실한 상태인데, 외부 감사까지 안 받겠다고 하면 종업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가 중소기업에 어떤 신뢰를 갖고 자금을 지원해주겠느냐”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당시 방청객 주인기(연세대 교수)씨도 회계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회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중소기업 자금조달 82.6조원 중 77.4조원(93.7%)이 금융권 대출이고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으로 나온 문제"라며 "중소기업의 위험관리 측면 등 내부감사가 부실한데 외부감사까지 안 받는다면 대출조건과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금융계가 중소기업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지 여부"를 물었다.

 

조 의원은 "일부 중소기업이 감사수수료를 당기순이익의 크기와 비교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역으로 순 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회계감사 필요 없다는 것인가"를 묻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국제적 회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자신총액 50억에서 60억원 규모로 잡고 있다. 그런데 7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건으로 현재도 외부감사 대상이 전체 주식회사(32만개)의 5.6%에 불과하건만 그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100억원인가" 여부를 따졌다. 

 

이어 조 의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55개 평가대상국 중 31위이며 특히 ‘회계 및 감사제도’ 평가는 51위로 최하위라는 것 아시죠"라고 전광우 위원장에게 되묻고 "경리직원 인건비도 안되는 외부감사비를 줄여주겠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가 경쟁력과 신인도가 중요합니까?"를 집중 추궁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회계와 신용평가를 우습게 알고 외부감사를 거추장스럽게 알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IBRD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회계기준제정을 민간기구에 맡기고 공인회계사의 교육연수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번 제외 기업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0조원이고, 부채총액이 20조원이다. 만일 이번에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다 부실처리 된다면 공적자금이라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외부감사 대상 축소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전광우 위원장에게 재 촉구했다. 

 


[조문환 의원이 밝힌 외감대상기준금액 축소 현황]
O 금융위원회는 9월 2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행령 제2조를 ‘외부감사 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 로 상향조정.

 

- 현행 기준 ‘98년에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할 때 상향이 필요(대상기업수가 ’98년말 7,725개사 → 18,074개사로 증가)

 

*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열린 공청회(2008년 6월 4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회계학 교수 및 회계정보 이용기관 등 대다수가 감사제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오히려 외부감사 대상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렵 없이 강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개선효과 주장
- 외부감사 적용대상 3,600여개 비상장기업 제외됨
- 회사당 연간 1,000만원~ 1,500만원 감사수수료 절감
   (총 400~500억원 절감추정)→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 의원이 주장하는 외부감사의 이점]
- 중소기업에 대한 연평균 감사보수는 월 1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경리직원 1인의 인건비 정도 수준.

 

-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수수료를 당기순이익의 크기와 비교하여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모순.

 

- 중소기업은 가족회사라고 주장하나 주된 회계정보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 세무서, 조달청 입찰심사, 거래처 등으로써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금융비용이 절감되며 경영 및 세무자문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외부감사 제외에 따른 분식회계의 위험성과 제외기업의 자산총액 합계액 30조원, 부채 총액 20조원이 방치될 수 있으며, 더불어 중소기업의 부실한 재무정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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