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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국감]“종부세 걷느라 세무조사 손 놨나?”

나성린 의원, '재산세인력 109%↑, 세무조사인력 7.2%↓'

2005년과 2006년 사이, 국세청의 재산세 인력은 109% 증가한 반면, 세무조사 인력은 7.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지방국세청별 재산세제과 인원은 06년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양도세 실가과세 실시로 엄청난 수가 증원된 반면, 세무조사 인원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05년과 06년 지방청별 재산세제 분야 인원현황을 보면 지방청별 총인원이 1천93명에서 2천 284명으로 109% 증가했고, 서울청은 301명에서 821명으로 172% 증가했으며, 중부청은 326명에서 714명으로 119% 증가하는 등 종부세 과세대상의 확대로 모든 지방청들의 재산세제 분야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05년과 06년 지방청별 세무조사 인원을 전체 인원이 4천364명에서 4천49명으로 7.2%감소했고, 서울청의 인원은 1천641명에서 1천510명으로 8.7%로, 중부청은 1천49명에서 951명으로 9.3% 감소했다.

 

이와관련 나 의원은, 06년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조직을 672명 줄여 종부세 등의 신고·납부편의제고를 위해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종부세의 등장으로 06년 각 지방청마다 다수의 세무조사 인원을 종부세 관련 부서로 재배치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이러한 세무조사 인원감축으로 2005년 약 2만 6천건이던 세무조사 건수가 06년 2만 3천건으로 11% 감소했고, 2007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다시 23%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05년 3천94건에 부과세액이 4천77억원이던 것이 06년에는 투기적발 건수와 세액이 크게 줄어 1천336건이 적발돼, 1천747억원을  부과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나 의원은 “법정신과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이념적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결과, 실제 정책집행 당국인 국세청의 고충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며 “이처럼 납세자와 징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종부세를 속히 완화하고, 과도하게 늘어났던 종부세 징세인력을 대폭 축소, 세무조사로 전환 배치해 조세형평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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