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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내국세

[재정부·국세청국감]“소득세 세율구간 누진성 강화해야”

이종구 의원 , 소득세제개편이 감세정책 성공의 키워드 ‘강조

정부의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소득세 세율구간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감세안은 과표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일괄 2%p를 인하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소득재분배에는 효과가 없다”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과표구간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구간별로 10%, 20%, 30%, 40%로 되어 있던 세율을 각각 1~4%p인하해서 9%, 18%, 27%, 36%로 개편했으나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시기에는 구간별로 일괄 1%p를 인하하여 8%, 17%, 26%, 35%로 개편했는데, 이때에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고려하지 않고 개정하여 소득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최저구간은 2%p를 인하하고 최고구간은 1%p를 인상하여 과표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이 다소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누진과세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소득세율 개정 후 실효세액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의 감세효과는 4~13%로 나타나는데 비해 이 의원의 개정안의 효과는 0~25%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감세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으나, 세율구간의 누진성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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