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자칫 관세청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처지가 됐다.
이는 검찰(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측의 면세점 쇼핑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목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일 태세이기 때문.
현재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고, 이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천 전 후보자 측 정보에 접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정보를 박지원 의원 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라는 전문.
따라서 관세가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천성관 후보자의 사퇴문제가 관세청으로 불똥이 튈 개연성도 있으며, 직원 연루사실이 밝혀지면 비록 직원 한 두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결국 관세청으로 돌아올 부담이 상당히 클것이라고 걱정.
그러나 관세청은 문제의 자료가 관세청 직원에 의해 나가지는 않았다는 점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 부인이 면세점에서 명품을 샀다고 주장했고 곧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 문제는 결국 천 내정자의 도덕성과 연결되면서 사퇴를 굳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회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