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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삼면경

국회재정위 국감, 자치단체장선거와 연계…'수위' 변수?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5일(월)부터 24일(토)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은 향후 일정에도 상당한 관심.

 

기획재정부의 경우, 10월 5~6일 등으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며, 국세청은 7~8일 사이로 국감일정 짜질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들.

 

정부 관계자는 국감일정과 관련 “국정감사 일정의 기조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해 국세청, 관세청 등의 일정으로 수순이 잡힐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부가 첫날과 이튿날 하고 막바지 일정(19~24일)에 마무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본청)은 재정부 뒤를 이어 곧바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면서 “다만, 6개 지방청에 대한 국감일정이 어떻게 짜질지도 관심사항"이라고 언급.

 

한 일선 관리자는 “사실상 본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지방청 국감은 어떻게 보면 ‘약한 국감’(?)이 되는 것이 그간 국감을 지켜본 느낌”이라면서 “지방청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던지, 아니면 지역의 중심인 대전에서 한번에 받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고 반문.

 

그러나, 국감을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인사들은 “무조건 국감을 축소해서 받는 것이 좋다 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국감을)받을 것은 받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국정감사 순기능의 의미를 부여.

 

일부 인사는 ‘국감 분위기’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는 6개 지방청별로 모두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다”면서 “이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냐”고 분석.

 

국세청 기획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 선거로 인해 재정위원들의 질의도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지방청에서도 국감준비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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