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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삼면경

지방소득세 신설…‘지방세 세무사제도’ 재추진 가능성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 신설논란이 불거질 전망.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는 지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했지만, 조용근 회장이 행자부장관을 만나 담판하는 등 세무사회 집행부가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식시켜 제도도입 자체를 철회시킨 사안.

 

당시 세무사회는 지방세를 전담하는 세무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무사 업무영역이 10% 정도 잠식 당하는 등 세무대리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신설될 경우 이들 담당할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 세무사제도 신설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세무대리계에 조성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사안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도도입이 재 추진될 경우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각인시키면서, 제도도입의 비합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알리겠다는 전략.

 

한편 지방세 공무원의 세무사업계 진출 방안은 지난 2002년 행자부가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표면화됐으며, 이후 지방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세무사법에 명문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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