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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4. (일)

삼면경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동업 허용…'재력가에 유리'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는 비상한 관심.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서로 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11일과 12일 공청회를 거쳐 이를 제도화 한다는 방침.     

 

이처럼 동업이 허용될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가 한 사무실에서 고객을 맞을 수 있으며, 일반법률문제와 세무회계고객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서 향후 업계 실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

 

각 업계에서는 서로 동업이 가능해지면 이른바 '영세자격사'들은 설자리가 더 어려워지고 재력이 있는 자격사나 자본가가 유리해 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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