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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퇴직자는 이것을 조심하라

납세자연맹 "새 직장에 종전 소득 꼭 알려야" 주문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본인적공제만 반영한 상태에서 퇴직연말정산을 해줘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퇴직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한 소득신고자로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256만5천595명에 이르는 퇴직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유의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대다수 기업들은 그러나, 퇴직자에게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중 지출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포함)가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2009년 12월말 현재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새 직장에 퇴직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됨으로 주의를 요구했다.

 

또 2009년 퇴직 후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올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맞벌이부부로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한 배우자의 작년 연봉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의 기본(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지난해 퇴직 후 실업상태(한해 2번 이상 퇴직하고 실업인 상태도 포함)인 경우에는 ▲2010년3월11일 이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는 방법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 방법 등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단, 2009년 퇴직 때까지 연봉이 1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적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오는 3월 2009년 귀속 환급도우미코너에 '2004~2008년 퇴직하면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코너를 오픈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는 지금 당장 연맹의 도움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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