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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관세

관세청, 한·아세안FTA 활용률 연내 30%까지 제고

윤영선 관세청장, 관세사회 총회 참석해 중소기업 FTA 활용능력 방안 강구

정부가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연내에 30% 까지 올려 세울 방침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올 1월 한·인도 FTA가 이미 발효됐으며, 하반기에는 한·EU FTA가 시행되는 등 세계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며,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어 “원산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성실한 서류작성과 보관으로, 특히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효시행중인 한·아세안 FTA의 교역확대 또한 예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효율적인 FTA 활용방안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관세청장은 “정부는 아세안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지난해 10%대에서 올해 30%대로 제고할 계획”이라며, 수출입 접점에 있는 관세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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