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04. (목)

내국세

'국세행정 효율화 위해 인력확충·직급조정 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세청 조사 때문' 의혹에 "원칙대로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할지역의 세수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세입여건 변동 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함께, 올 한해 세수확보를 위한 자납세수 극대화 및 현금위주 체납정리에 나선다.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넓은 세원지역을 관할중인 중부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체결한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010년 국정감사가 8일 수원 파장동 소재 중부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홍희 서울청장과 왕기현 중부청장은 이날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지역내 세정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세정지원 및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효율적 국세행정 목표로 인력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이날 서울과 경기·강원도 세원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청장 등 양 지방청장들에게는 무엇보다 국세행정 효율화·조직안정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력확충과 직급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대해 양 지방국세청장들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동의했으며, “행안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6급 중심으로 돼 있는 직급구조를 5급구조로 바꾸고 징세 및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수급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06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BSC 평가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순위가 저조한 것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서울청은 09년 BSC평가결과 3위에, 중부청은 6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납세자신뢰도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양 지방청장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양 지방청장은 세원여건 및 또 다른 평가항목을 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조홍희 서울청장은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올라갔으나, 부분적인 분야인 세원과 조사업무 등이 좋지 않다”고 해명했다.

 

왕기현 중부청장은 또한 “중부청의 특성상 넓은 관할지역을 관할하는데 반해,  5년미만 신규자의 비율이 가장 많을 만큼 전문성분야에서 뒤쳐진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시급히 끌어 올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기업 줄고 중소기업 올라 “건당 부과액은 오히려 낮아”
서울·중부청이 지난 08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한 법인세 세무조사과정에서 300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과세액이 계속해 증가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세무조사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08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가운데 중소법인이 전체의 27.9%에 달하며, 09년에는 32.5%로 증가했다.

 

중부청의 또한 08년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 가운데 중소법인 비중이 41.6%, 09년에는 48.7%에 달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양 지방청장들은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를 대거 실시했다”며, “09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조사실적을 원래대로 환원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부과세액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개별 업체당 부과세액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08년엔 중소기업 1개 업체당 7억7천만원의 부과세액이 09년엔 3억5천만원억으로, 조사업체가 많다보니 세액자체가 높아졌다”고 자료등을 제시했다.

 

서울청 조사 4국이 수행중인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시스템 개편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의원 제의가 있었으나, 조홍희 서울청장은 “세수목적의 세무조사나, 기타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조사 4국에 대한 시스템 개편은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도록 한 최초의 원인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초라는 제기와 함께, 태광실업을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지인들의 사업장 및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외주제작사의 세무조사를 주도한 조홍희 서울청장을 상대로 끊임없는 의혹제기가 제기됐다.

 

그러나 조홍희 서울청장은 “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무현 주변사람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개별적인 조사사항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의혹을 피해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