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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2015년 EITC 확대시행 대비, 세무서 조직개편 추진

자영사업자 확대지급 앞서, 효율적 소득파악 위한 인력 재배치에 주안점

오는 2015년부터 자영사업자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이 일선 세무관서 소득세과의 조직개편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제고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09년 9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신청자 67만 5000가구 가운데 83.9%인 56만 6,000가구로 총 4,369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최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간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소득파악에 애로점을 겪어왔다.

 

더구나, 오는 2015년 자영사업자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영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절차에 있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급자위주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급대상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전국 107개 세무관서의 근로장려세제업무는 지급대상자가 많은 일부 세무서의 경우 소득지원과가 별도로 편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관서의 경우 소득세과내에 소득지원계를 통해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소득세과 내의 소득지원계와 소득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력재배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자영사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소득파악업무 방안을 강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의 조직개편 작업을 검토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도 주요추진과제로 징수일변도의 세정에서 복지세정으로 전환되는 등 세정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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