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을 제외한 반려(애완)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가축·수산 동물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부가세를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기동물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사람의 경우 코성형술, 쌍꺼풀수술, 유방축소·확대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성형외과 5개 항목에만 부과하는 반면, 모든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광견병, 회충, 피부질환 등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부가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반려동물의 진료 중 개의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한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