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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내국세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 '납세자포럼' [지상중계]

<김갑순 교수(동국대)=추가확대 멈추고 단순구조 개편 필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세법상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공제나 감면조항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납세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이러한 절세해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이롭다고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상의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할·합병·주식교환·명의신탁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세금회피 계획을 세무전문가들이 컨설팅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 개인적으로는 미처 세금외비용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결코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며, 국가 관점에서도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추가적인 공제제도 확대개편을 멈추고, 제도의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의 복잡한 가업상속 관련 제도를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김이배 교수(덕성여대)="국민적·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지난 5년의 짦은 기간 동안 거의 매년 세법개정에서 가업상속제도는 LW속적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고, 상속공제금액도 크게 확대되는 등 감면효과가 단기간에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기업의 사례·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시점으로, 기업규모에 따란 역차별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통한 중견·장수기업으로의 도약은 국가의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도 지원과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콘센서스 형성도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유지하고 고용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반기업정서에 더해 절세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크고, 변칙상속을 통한 세금회피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경제계 전체적으로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손언승 공인회계사=“직계비속 가업상속 확대해야”>

 

과세의 공평성, 경쟁중립성의 문제, 기업성장의지 훼손 등의 문제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를위해 차등적 비례적인 공제액방법의 도입필요(한계비용 균등의 법칙,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와 유관)와 더불어, 불평등의 문제 해소 및 모든 기업에 확대하되 대기업은 그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도록 다단계형태로 공제하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상속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이 특수관계인에게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직계비속)에 대해 직계비속들이 상속받을 때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업상속자에 대해 상속세가 적게 부담되는 것은 문제점가 있다고 본다.

 

‘사업무관자산’ 내용의 조정의 경우 2013년부터 예술품 등이 과세되므로 동 예술품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업상속 받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출액 1,500억원 혹은 2,000억원의 규제상한선과 관련, 비철금속 취급업종 등은 매출액이 철관련 취급업종에 비해 실질적 규모는 작으면서 매출액만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별로 좀더 조사연구하여 매출액에 대하여도 비례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신상철 中企 연구위원=“중소기업 노령화, 가업승계로 해소해야”>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며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중소기업 역시 고령화 문제로 사업승계가 원활치 않을 경우 성장중인 중소기업이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가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속세가 사업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으로부터 납부된다면, 국가의 단기조세 수입은 사업의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 조세수입을 하회할 수 있다.

 

특히, 운영 중인 기업은 일자리 5개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은 일자리 2개를 창출하고 또한 사업의 성공률이 승계의 경우가 창업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공평성 문제 야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상속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 결과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든 상황도 상당히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고용요건과 지분요건 등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승계상속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공평성을 해치지만, 정책적 필요 때문에 공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범위이어야 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공제요건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은 고용요건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고용유지조건으로 10년간 매년 30억원씩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준봉 교수(성균관대)=“가업상속 고용유지의무 개선돼야”>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직원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형태 등을 통하여 편법의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는 막아야 하겠지만,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가업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의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상속공제한도가 정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사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가업상속 이후에 상속인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요건이 정비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 역시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이나 일본은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세제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만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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