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04. (목)

관세

[관세청국감]병행수입업체 지원확대 수입물가 안정

AEO 제도시행 초기 대기업에 인증 집중…중소기업 인증확대 주력하겠다

수입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관세청이 병행수입을 확대·추진 가운데, 앞으로는 독점수입업체가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보류를 요청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수입업체와 병행수입업체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독점수입업체에 유리하게 고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 한 뒤 “독점수입업체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경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통관보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외환조사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주 관세청장은 한국과 조세피난처간의 거래 금액이 7천790억달러로 전세계 3위에 해당하는 등 불법외환거래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중개무역에 따른 회계상의 차이’임을 설명한 뒤 “현행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조사권을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될 경우 외환감시·조사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만우 의원의 관세청 개정 추진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원산지검증업무와 관련해선 관세청 자체의 조직진단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율됐다.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원산지업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 관세청장은 “원산지단속 업무를 관세청으로 집중할 것인지?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원산지단속업무의 사령탑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원산지검증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출입업체의 통관검사 생략 및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특혜가 부여되는 AEO 인증과 관련, 대기업 위주로 인증이 부여된데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개진됐다.

 

이와관련, AEO 제도는 지난 09년 도입이후 3년차를 맞고 있으며, 300여개 수출입·물류업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안종점 의원(새누리당)은 “인증업체 대다수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이 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 관세청장은 “초기 시행단계에선 인증기업수를 늘리는데 급급하다보니 대기업 위주로 갔다”며, “중소기업의 AEO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지원이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을 중간경유지로 하는 환적화물의 원산지위장 시도가 급증했으나, 환적화물 검사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환적화물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 관세청장은 “환적화물의 부가가치율을 따질 경우 주변국과의 경쟁체제 탓에 검사비율을 하향조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환적화물 가운데서도 원산지위반 우려가 높은 우범화물을 선별해 검사하는 등 검사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사업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권·혜택’이라는 지적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주 관세청장은 “중소·중견기업에게 면세점 사업진출을 확대토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며, “기존 면세점에도 해외유명브랜드만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장려토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