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이 지난 8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50만원 상향조정됐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세부담증가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했다.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이 지난 8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50만원 상향조정됐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세부담증가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