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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

'국세청 세무조사는 성실도검증을 위한 것…세수증대와는 무관하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과 한국경제학회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는 세무조사 투명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무조사는 복지재원 마련 등 특수목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지도적·계도적 목적을 위해 실시돼야 하며, 세무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과세권자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법제화를 통해 조사절차를 통제할 경우 악질적 탈세자에 대해 규제가 느슨해지고 탈세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특히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현재 국세기본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선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세무신고의 성실성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지 세수증대를 목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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