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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 국회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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