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7차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석 22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data/photos/mig_photos/2013/184140/184140_1.jpg)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