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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관세

해외서 신용카드 분기별 5천불이상 사용시 '블랙리스트'

관세청, 신용카드 이용실적 분기별 취합…고액이용자 입국시 우선검사

해외여행자가 현지에서 3개월내 신용카드로 5천불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국내 입국시 우선검사대상자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검사대상에 지정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휴대품 개장검사는 물론, 해외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적용 여부를 세관직원에게 소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휴대품통관 요건이 적용된다.

 

관세청이 올해부터 해외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한 강화된 정보취득을 통해 과세정상화에 나선다.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세청은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매 분기별(3개월) 5천불 이상을 해외현지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해외여행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여신협회로부터 제공된 이용실적을 토대로 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한 해외여행자의 경우 현행 400불로 한정된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의혹이 높다고 판단, 향후 해외 입출국시 우선검사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통관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여행자의 구매물품내역을 매 분기별로 취합·관리하게 되면 해외현지에서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자연스럽게 추출해 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휴대품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이루는 등 세수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의 신용카드 자료 취합이 단순히 여행자휴대품 통관 강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 수입업체의 과세정상화에도 활용될 여지가 높다.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해외물품의 구매내역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실적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적발된 주요 관세탈루사례를 살피면, 국내 수입업체가 관세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해 물품 수입단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관에 신고·통관한 후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수출업체가 있는 해외현지에서 직접 통화를 인출해 전달하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보다는 외형이 작은 중소 수입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단속이 강화되는 등 불법외환거래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입업체가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를 이용해 현지 수출업체에 물품대금을 직접 전달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탈루 조사시 해당 수입업체의 회계장부 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 및 재무업무에 종사중인 직원들의 해외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과다할 경우 해외 현지수출업체와의 이면거래를 입증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업체 관세탈루 조사시 해외 인출실적 조회로 이면거래 적발
개인사생활 과다침해 논란에 제공시기 실시간에서 분기별로 완화

 

관세청의 이번 해외 신용카드 이용실적 정보수집 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것 만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연말 조세소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를 들어 반대한 일부 의원이 있었다.
 
결국 조세소위에선, 당초 법안내용에 담긴 통보기한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완화했으며, 금액 또한 월별 2천불에서 분기별 5천불로 수정됐다.

 

이는 백운찬 관세청장이 지난해 4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해외신용카드 실적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 사실상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해외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경우 해당 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즉각적인 과세가 이뤄지는 등 과세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개인사생활 침해논란으로 인해 결국 한발 물러섰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당초 법안대로라면 실시간으로 휴대품과세가 이뤄질 수 있었으나 현행 개정법안으로는 어렵게 됐다”며, “결국 신용카드 고액 이용자가 다시금 해외에 출입국시 우선검사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예비적이고 사후적인 관리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런 탓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번 법안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민정보만 축적하기 위한 과세기관의 전형적인 행태임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현재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만큼 실시간도 아닌, 분기별 이용실적 취합은 과도하게 정보를 취합하려는 과세기관의 전형적인 업무관행”이라며,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관세청이 이번 정보취합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청은 이번 법안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늦어도 올 상반기내에 여신협회로부터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의 이용실적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6∼9월사이 내국인이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사용액은 27억 1천만달러로, 종전 분기 최대 기록인 2/4분기의 25억2천5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내국인 가운데 2만불 이상을 사용한 고액사용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최근 4년간(08~2012년)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08년부터 11년까지 해외에서 2만불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국인은 총 3천532만 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현지에서 같은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은 98억5천300만불에 달한다.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또한 해마다 증가해, 08년 817만 7천건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09년 659만 3천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10년들어 914만건으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1천147만 8천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들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1만불 이상을 사용한 인원은 2천75만 5천여명으로, 이들은 한해에만 49억 3천600만불을 해외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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