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세액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월급 60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내달부터 다소 높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 소득구간 이상 근로자의 세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세금부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형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개정 주요 내용과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