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03. (수)

김낙회 세제실장, 세법시행령 개정 일문일답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세액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월급 60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내달부터 다소 높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 소득구간 이상 근로자의 세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세금부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형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개정 주요 내용과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