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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너무 심하다" 비등

조세법률가 "과잉금지원칙·재산권보장 위배"

'전형적인 국고주의적 관점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부과' 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근 조세계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납세자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 또는 준비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납세자들의 고통 제기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조세학계, 조세법률가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납세자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매출액보다도 더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세무대리인들 역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전형적인 국고주의적 관점의 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해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전문변호사 등 조세법률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L모 조세전문변호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면서도 "과태료 기준이 소득도 아니고 현금매출액 기준인데다가 50%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 50% 부과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10% 정도였다면 위헌 소지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무법인 소속 김모 변호사도 "과태료를 50%로 못을 박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고, 박모 변호사 역시 "이 조항은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징벌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법무법인 소속 S모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는 관련법률 위반자의 처지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50%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학자 K 씨는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미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법 기본 정신에 비춰보아도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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