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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특집]'사내유보금 과세'-정부 방침에 재계 반발…향배는?

정부 "가계·기업소득 선순환", 재계 "투자위축 초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세법개정안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에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그 중에서도 사내유보금 과세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꺼내 든 배경과 유보금 실태, 대기업들의 반응 등을 종합했다.

 

●사내유보금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990년 26조3천억원에서 2012년 762조4천억원으로 29배 늘어났다. 기업경영이 나빠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평균 사내유보금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2000년 이후 전체 사내유보금과 마찬가지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규모와 증가속도가 크게 진행됐다.

 

2012년말 제조업 부문 사내유보금은 538조9천억원으로 전체 사내유보금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2007~2009년 증가세가 약해졌으나 이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말 460조3천억원으로 제조업 사내유보금의 85.4%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와 배당성향 하락, 투자부진 등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 내 기업부문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가계부문 비중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이다.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을 뺀 사내유보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101조6천512억원에 달한다. 이어 포스코가 38조7천780억원, 현대자동차 33조6천579억원, 한국전력공사 33조6천118억원, 현대중공업 13조6천401억원, 롯데 10조1천84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10조원 이상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집단은 총 6곳으로 231조5천240억원을 기록, 45개 기업집단 총 사내유보금의 74%를 차지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총액 대비 58.5% 수준이다.

 

작년 통신 3사의 사내유보금도 28조원을 넘어섰다. SKT는 15조9천850억원, KT는 10조7천320억원, LGU+는 1조4천540억원 등이다. LGU+는 2009년 사내유보금이 8천342억원이었지만, 2010년 2조원을 넘긴 이후 점차 떨어져 작년 1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현황(2012.3월기준, 단위:백만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삼성

 

101,651,224

 

에쓰-오일

 

3,505,886

 

한국전력공사

 

33,611,883

 

오씨아이

 

2,331,642

 

현대자동차

 

33,657,935

 

효성

 

2,198,057

 

SK

 

5,323,118

 

대우건설

 

703,280

 

LG

 

7,461,645

 

동국제강

 

1,533,046

 

롯데

 

10,184,787

 

현대백화점

 

1,772,541

 

포스코

 

38,778,098

 

인천도시공사

 

- 842

 

현대중공업

 

13,640,147

 

코오롱

 

435,297

 

GS

 

4,381,269

 

웅진

 

- 62,243

 

한진

 

442,886

 

케이씨씨

 

4,000,414

 

한국가스공사

 

5,854,618

 

미래에셋

 

239,842

 

한화

 

3,965,491

 

한진중공업

 

852,662

 

케이티

 

9,338,220

 

현대산업개발

 

1,909,496

 

두산

 

2,377,627

 

케이티앤지

 

451,374

 

에스티엑스

 

838,802

 

대성

 

569,747

 

씨제이

 

1,900,093

 

하이트진로

 

324,645

 

엘에스

 

1,968,122

 

한라

 

517,375

 

금호아시아나

 

- 226,345

 

교보생명보험

 

3,653,829

 

신세계

 

1,115,932

 

한국투자금융

 

1,386,660

 

대우조선해양

 

3,527,420

 

대한전선

 

31,834

 

동부

 

103,818

 

한국타이어

 

2,953,272

 

대림

 

3,680,213

 

유진

 

228,382

 

현대

 

- 80,616

 

합 계

 

313,032,583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2012.3월 기준, 단위:백만원)

 

순 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1

 

삼성

 

101,651,224

 

2

 

현대자동차

 

33,657,935

 

3

 

SK

 

5,323,118

 

4

 

LG

 

7,461,645

 

5

 

롯데

 

10,184,787

 

6

 

현대중공업

 

13,640,147

 

7

 

GS

 

4,381,269

 

8

 

한진

 

442,886

 

9

 

한화

 

3,965,491

 

10

 

두산

 

2,377,627

 

합 계

 

183,086,129

 

 

 

 

○2009~2013 이동통신 3사 사내유보금 현황(단위: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SKT

 

159,851

 

137,220

 

147,680

 

153,350

 

159,850

 

KT

 

110,441

 

108,220

 

114,590

 

115,580

 

107,320

 

LGU+

 

8,342

 

20,750

 

19,980

 

11,840

 

14,540

 

 

●사내유보금 과세 배경과 내용은?
기재부는 지난 7월 새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명문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꺼내들었다.

 

기재부는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미활용액에 추가 과세한다는 방침으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간 이후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은 경우 이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당기 미활용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지 않고, 일정기간내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활용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8월6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용대상 및 과세방식이 확정된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적용되며, 대상 기업 수는 약 4천개 수준으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세율은 1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해야 한다. A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10%’, B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등)]×10%’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A)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B)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해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소득의 기준율(α,β)은 법에 기준율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업계의 투자·임금증가·배당 수준 등을 감안해 기준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제도도입으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되면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의 방침대로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뤄질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천600억원에서 많게는 1조1천억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천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10대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1조1천16억원, 60%(제조 60%·비제조 20%)에서는 3천63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천580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천억원, 현대모비스 1천300억원, 기아차 900억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중 삼성전자 부담액이 3천6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구간인 80%로 적용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그쳤다.

 

SK와 롯데가 925억원과 448억원으로 100억원을 넘겼을 뿐, 한화(90억원), 포스코(66억원), LG(60억원), GS(24억원), 현대중공업(8억원), 한진(7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내유보금 과세 외국 사례는?
사내유보금 과세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정책목적을 위해 기업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국내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일본·대만 등 외국에서도 유보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별도 과세하며, 과거 법인의 특별부가세, 현행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 중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되며, 일본은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동족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되고 있다.

 

대만 역시, 초과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등을 초과한 유보액)에 대해 10~15%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2001년 제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가 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계 반응은?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 과세방안이 현실화되자, 전경련을 필두로 보수적인 논지를 펼쳐온 기업지배구조원은 물론, 과세대상인 대기업 등에선 반대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이 펼치는 반대주장의 주된 배경으로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과세방침이라는 점과 함께, 과세의 유도목적과는 달리 기업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반대 주장의 선봉에 선 전경련은 사내유보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사내유보는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며, “기업 설립 후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즉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정부측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다.

 

기업지배구조원 또한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국내기업에 있어 배당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지나친 배당 유도는 기업의 외부 자본조달 확대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증가와 기업가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에 앞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함께 직접적인 정책수단의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도입을 주문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사내 유보금 과세 같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투자계획 등 경영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들(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과 회사 경영진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경우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내수확대를 위한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 효과는 종국에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배당에 나설 경우 국부유출은 물론, 소비증대 효과 또한 미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보율 감소를 위한 배당 증대 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으며, 건설업계 관계자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높은 지분율을 고려할 때 배당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정부의 과세배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순이익 중 법인세 등의 세금이나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 외부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이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적립금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미래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으로 나뉜다.

 

임의적립금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적립금과 법인세 등을 이연시킬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준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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