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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지방세

赤潮확산 방지목적 특별교부세 10억지원

행자부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8일 적조피해 방재 목적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적조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조발생 억제와 방재경비로 사용토록 해당 시·도별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조피해 및 방재작업 규모에 따라 해당 시·도별로 경남 5억원, 전남 3억원, 경북 2억원을 각각 긴급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적조현상은 수온의 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해 바닷물이 적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해 발생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패류가 살지 못한다. 이 적조현상은 해수온도가 20도로 하강하는 9월 하순부터 둔화되어 10월초 소멸된다.

이날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적조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을 세우라”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해 피해지역에 적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전남 고흥군 외나라도부터 시작한 적조는 경북 경주시 감포와 경남 통영 및 거제지역까지 확대됐으며 남해 등에서는 방어 우럭 농어 등이 폐사해 어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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