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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지방세

자회사에 건축중인 공장임대시 취득세 추징대상 제외 마땅

행자부 심사결정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 토지를 자회사에 임대하고,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3년내 임대 및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K某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결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0.9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은 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월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인 지난해 7월 토지 일부를 H某회사에 임대하고, 토지상에 건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는 관계 법령을 통해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및 증축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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